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등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실 관계자와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임현)에 배당됐다.
국정원은 외교안보비서관실 소속 인사는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혐의가, 남 전 원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각각 있다며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9년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를 발췌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후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다.
논란은 지난 2012년 12월 부산 서면에서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발췌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발췌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국정원 개혁위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발췌 보고서를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를 특정하고 이 보고서가 당시 대선국면에서 정치권으로 흘러가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원장의 경우 자신의 재임시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가 2013년 6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남 전 원장은 이 사건 외에도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국정원 댓글수사 및 재판 방해를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0년 국정원에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을 불법 사찰토록 하고 퇴출에 관여토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