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장기연체자 빚 최대 90% 감면

장순원 기자I 2017.04.04 14:27:01

상환능력 떨어진 경우 심사해 선별 적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상환능력이 떨어진 15년 이상 장기연체자들은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약정을 맺은 채무자 가운데 연체기간이 15년이 넘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원금의 최대 90%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분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자는 취지이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미만의 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 신용대출자의 빚 부담을 줄여줘 재기를 돕기 위해 출범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일반채무자는 원금의 30~6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70%를 감면받았다.

앞으로는 일반채무자도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한 결과,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신청 및 동의하에 소득정보 등을 제공 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와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각 지역본부 창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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