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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법인 여신업무에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신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기업 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활용한다.
기업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연내 기업카드로 확대하고 향후 기업뱅킹의 비대면 금융상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확대를 통해 법인 고객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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