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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자는 받고 나는 왜?"…고유가지원금 탈락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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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5.18 13:51:35

"기준 너무 높아"…고유가 지원금 대상 제외에 '볼멘소리'
2차 지급 3600만명…소비쿠폰 比 1천만명 감소 추정
1인가구 건보료 22만원→13만원 이하로 문턱 높아져
고액 자산가 기준은 그대로…"허탈감 더 크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A씨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를 합해 25만원을 받았다. 연봉이 5000만원대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당시 받은 지원금을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있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알림 신청을 해뒀으나 이번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데 아쉬움이 있다”며 “그보다는 수십억원짜리 집이 있는 부자도 건보료만 적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오는 허탈감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제외 대상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부터 실질적인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 등도 제기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첫날인 18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 “상황 대응 여력 있는 20% 제외”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은 받았지만 고유가 지원금은 받지 못한 정확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각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구축돼 대상자 비교가 어렵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상황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20% 정도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비교하면 약 1000만명이 넘게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연장선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전국민, 2차 전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했다.

그렇다보니 기준도 낮아졌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 2차 선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비쿠폰 당시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는 31만원 이하였던 것에 비해 문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료 기준이라 정확히 들어맞진 않으나 1인 가구 기준 소비쿠폰은 세전 연봉이 7300만원 수준이어도 받을 수 있었으나 고유가 지원금은 4340만원 가량을 넘어가면 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사진=독자 제공)
‘주택 공시가 26.7억 수준’ 고액자산가 기준은 ‘그대로’

일각에서는 ‘진짜 부자’는 받을 수 있지만 건보료를 착실히 내는 직장인들만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면서 고액자산가는 제외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기준은 낮춘 것과 달리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소비쿠폰과 동일하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약 26억 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로 환산하면 30억~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가량이다.

반대로 말하면 수십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이들은 자산가임에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예금 9억원 혹은 투자금 9억원을 보유해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지원 비대상자 알림을 인증하면서 “나만 안주는 것 같다”, “대체 누가 받는지 모르겠다”, “정말 일하는 사람만 못받는 것 아니냐”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을 집행하는 행안부는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반영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전 국민이 가입해 있어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정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통해 국민의 70%로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벌이나 1인 가구의 불리함을 고려해 건보료 기준을 정했고 고액의 자산을 가진 직장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컷오프 기준도 추가로 적용했다”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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