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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미 투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은 뒤 필요한 점이 있다면 국내법인 특별법이든, 다른 법 개정이든 조치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만 주장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당에서 누누히 강조해왔다”며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고 추가로 말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특별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국가적으로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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