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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적부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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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9.30 14:32:57

한 총재 측, ''구속 부당'' 주장 적부심 신청
법원, 심문 후 석방 또는 구속 유지 결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다음 달 1일 진행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오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따진 뒤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석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그간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단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이달 앞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그가 고령에다가 건강이 온전치 못하단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횡령 혐의,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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