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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9세이던 원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5년부터 피해자가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지만 성인이 된 뒤 이를 털어놓으며 A씨의 범행을 알렸다.
당시 A씨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비하고자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B씨에게 양도했는데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은 A씨가 구속된 이후 그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없었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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