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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여사 범죄수익 10억3000만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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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8.29 14:46:26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 등 혐의
약 12억원 범죄수익 얻은 것으로 공소사실 적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약 12억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를 추징보전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소사실에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명태균 공천개입과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건진법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2개를 전씨에게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10억 30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김건희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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