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변회,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승현 기자I 2025.08.27 14:21:28

서울변회, 법무부에 재도입 의견서 제출
2023년 폐지 후 변호인-수용자 소통 제약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인과 수용자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2005년 도입돼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피의자·피고인들이 신속하게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2023년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돼 변호인과 수용자 간 연락에 제약이 생겼다.

서울변회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이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조치라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이들이 서면으로 변호인과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 권리 행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소통이 불가능해 현재는 수용자가 공판을 앞두고서 권리를 보장받는 데 제약이 따른다. 공판준비절차와 증거 제출 과정에서는 변호인과 수용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폐지된 이후 간단한 의견만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선 변호인이 직접 교정기관으로 찾아가야 했다. 접견은 횟수 제한과 시간·공간적 제약이 있어 빠르고 지속적인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체국에서는 e-그린우편 등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배달돼 신속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 또, 1~6매 기준 건당 520원~4090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국선변호사 등 제한된 보수를 받는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서울변회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는 수용자와 변호인 간 소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제도 변경임에도 변호사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