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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빅4 업체 전현직 임직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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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6.26 11:27:15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담합 혐의
2심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1심 유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기업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 윤영수 판사는 26일 빙그레(005180)·롯데푸드(002270)·롯데제과·해태제과 전현직 임원과 빙그레 법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윤 판사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개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합의에 기초해서 여러 행위가 이뤄진 점을 비춰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따른 듯하다”며 담합 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이유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추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형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빅4’ 식품기업 임원들은 2016년부터 약 4년간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 인상과 유통업체별 행사 품목·마진율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현대차(005380)에 아이스크림 납품사를 서로 사전에 합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네 개 기업에 담합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인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식품기업들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단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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