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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안가와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안가 CCTV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수단이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가 길어지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특수단과 경호처는 관련 내용을 두고 현장에서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불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집행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