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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사원은행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은행들이 법 시행 전 도입해야 하는 내부기준에는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추심회사 평가 및 관리사항, 신용정보보호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 시 평가기준 및 방법 △채무조정 안내 및 처리 방안 등이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채무조정 시 준수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연체 채무자가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 은행이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채권별 추심연락을 일주일 간 7회 초과로 하지 못하게 하고,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과 전담팀(TF)을 꾸리고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해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한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