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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정 대표에게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법조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고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정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각각 1억원, 7억6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건넸으며 이들 금액엔 수사 무마 대가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변호사법상 실제 수사 무마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두 사람의 이력이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지냈고, 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 대검 차장까지 지낸 뒤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팀은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초 검찰에 넘기면서 청탁 대상도 출신 기관에 맞춰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검·경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직 고위 관계자가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법조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이동규 전 회장과 곽 전 총경, 임 전 고검장의 구체적인 관계를 들여다보고 이 전 회장이 두 사람에게 정 대표의 13억원 중 일부를 전달했는지, 두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임 전 고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바울 대표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냈고 전액 세금 신고 처리했다”며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들을 확인하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총경 또한 “정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고 세금도 냈다. 정 대표 수임료는 대형 법무법인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