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의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된다. 계약 기간은 총 5년이며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앞서 중국에서의 ‘미르’ 지식재산(IP)과 관련해 소송전을 펼쳤던 양사는 이번 계약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액토즈소프트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액토즈소프트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은 물론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 모든 독점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의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