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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은 제조·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에 일부를 세금공제 받는 방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연간 최소 2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베트남이 대기업에 부과할 세금과 거의 일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한세는 국적 기업이 자회사가 있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세금이다. 글로벌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합의해 만든 조세제도다. 베트남도 내년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간 낮은 법인세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를 늘렸지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이같은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북부 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 법인세율이 5.1~6.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글로벌기업으로, 16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떠날 경우 베트남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선 베트남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이 문제(보조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한국 투자자들이 민감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