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먼저 A씨는 자영업자인 남편이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온화하던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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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남편은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에 중독돼있었고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돼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면접 교섭을 제한했고 아이의 성과본을 제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이를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민법상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면섭 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면접 교섭 배제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라며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아동학대, 폭행, 성폭행 등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나 비양육친에게 정신질환, 전염병, 알코올 중독 등의 질병이 있어도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은 면접 교섭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 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자녀의 성과 본을 사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당시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며 “다만,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