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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또 온라인상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피해 상황을 공유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두 돌 된 조카가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라며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아이의 목과 어깨 등에 선명히 남아 있는 보랏빛 멍 자국들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동 측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하원 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부모에게 ‘아이가 낮잠 시간에 심하게 자지러지며 울었고, 멍이 들어 멍 크림을 발라주었더니 멍이 커지고 번졌다’는 말을 했다”라며 “부모가 집에 돌아와 아이의 몸을 살펴보니 멍이 심했고, 귀에서는 실핏줄이 터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을 의심한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가서 폐쇄회로(CC)TV를 요구했으나 어린이집 측은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서 없다’라고 답변했다”라며 “부모가 경찰을 부르고 재차 CCTV를 요구하자 ‘CCTV 하드웨어 문제가 있어서 폐기 처분하고 교사가 아이를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라고 진술했다.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고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역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