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클리오의 과장급 영업 직원으로 일해왔던 유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물품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에 걸쳐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액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받아 약 18억90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후 횡령한 금액은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유씨는 “클리오 대표이사를 비롯,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드린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고, 피해액 역시 빠르게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변제 사정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클리오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피해 보전을 약속한 만큼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