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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