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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배경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를 비롯해 이 검사가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23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막는 과정에서 이 검사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 당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 등으로 공문서를 조작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가짜 긴급 출금 요청서 작성이 이 검사의 결정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의 의지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최초로 해당 의혹을 수사할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날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