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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실업대란' 급한 불 껐다…항공·여행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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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8.20 16:05:11

6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180일→240일로 연장키로
여행·항공 등 8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추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여행업·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180일에서 60일 늘어났다. 우려됐던 9월 실업대란은 급한 불은 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 결정에 따라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고시를 오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8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와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심의회는 현재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장기화함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행업의 경우 7월말 기준 전체 사업장에서 42.5%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관광운송업은 전체 사업장의 38.2%, 면세점업은 전체 사업장의 34.8%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한 240일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3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다음 달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9월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심의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원한도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심의회 의결 내용은 지난달 노사정이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면밀한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가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했다. 고용부는 훈련 내용과 기간, 평가 등 훈련 과정을 표준화하도록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해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시행 후 국가자격으로 발급될 일학습병행 자격이 산업현장에 정착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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