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지난달 29일 대주주 적격석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번 BC카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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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이 필요하다. 이날 BC카드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대주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당초 케이티(KT)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개점 휴업’ 중인 케이뱅크는 활로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로 나서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KT는 ‘플랜B’ 방법으로 자회사인 BC카드를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대신 등판시켰다. KT는 BC카드의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르면 오는 6월 자본확충이 마무리 되는 대로 그동안 중지됐던 신용대출을 재개하고 아파트담보대출 등 신상품 출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