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선거법, 국정 운영에 지장주면 안돼"

신민준 기자I 2019.12.18 15:59:33

18일 의원총회서 발언
"12월 말까지 예산부수법안 등 처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선거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국정 운영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며 “12월 말까지 모든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회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26개 중) 4개만 통과돼 나머지 법안은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규탄대회를 비난했다.

그는 “지난 16일 듣도 보도 못했던 광경이 벌어졌다”며 “국회 경내는 집회가 금지된 구역인데 1000명 이상의 사람이 국회를 점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갈 길이 없어서 비밀통로로 겨우 나갔다”며 “백두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한테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남한테 이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황교안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3+1(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이 제시한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4+1(더불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협의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Cap)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 석폐율제도 지역구 완화를 위해 도입한다. 또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할 경우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는 이르면 내일(19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