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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난치성 질환이다. 2015년 기준 치매어르신 1인당 의료·요양비는 2033만원이나 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위 30위 질환 평균(77.9%)보다 낮은 69.8%에 불과해 재난적 의료비를 부르는 질환으로 통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치매임상척도에서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다. 해당 질환으로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 적용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전담인력은 500병인 이상인 종합병원급은 2명, 100~500병상 종합병원급은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은 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현행 진찰료 수가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심층 진찰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는 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2만 5890원)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 3000원 수준으로 정했다.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소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또 한시적 급여로 운영되던 지카 바이러스 검사도 모두 급여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