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서명할 새로운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서 당초 입국금지 이슬람 7개 국가 가운데 이라크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새로운 행정명령에서 기존 행정명령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금지한 7개국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백악관 내부에서 이슬람 입국 금지국 지정을 놓고 논의끝에 이라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테러집단인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이라크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게 되면 이라크와의 협력이 틀어지면서 IS 격퇴 노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역시 IS 격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라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백악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버트 레이먼드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라크는 미국의 우방이라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를 미국 입국 금지국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국적자의 미국 입국은 여전히 일시적으로 금지될 방침이다. 다만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무기한 연기하는 방안은 빠지고 기존 미국 비자 소지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는 행정명령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독교인 특혜 비판을 고려해 입국 금지국 국민 가운데 무슬림이 아닌 소수 종교인에도 예외없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이날 발표하기로 했지만 전날 첫 상·하원 합동연설 마치고 난 이후 행정명령 발표를 미룬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이라크를 포함한 이슬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결국 행정명령은 실행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