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우병우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가 매입했고, 이 거래가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면서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