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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서울 송현동 부지 7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7년 만에 결국 좌초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반경 50~200m(학교정화구역)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광호텔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송현동의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 호텔을 추진하다가 학교보건법 등에 가로막혀 추진을 중단했던 것과 맞물리면서 ‘대한항공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3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야당은 이 개정안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위한 ‘재벌특혜법’이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해 마찰을 빚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의 대표격인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항공에 ‘관광업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 포기를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번 호텔신축사업 무산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땅값 원금만 2900억원에 이르고 이자 및 기회비용과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유·무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호텔업계에서는 이번 대한항공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관광진흥법개정안이 통과할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 시내 1600여개 초·중·고교 담벼락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지역을 제외하면 관광호텔을 지을 땅이 거의 없다”면서 “이번 대한항공의 결정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자연스럽게 없어져 관광진흥법개정안 통과에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호텔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호텔관광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관광경찰과 함께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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