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000억원 규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재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끌어내면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만배씨의 재산 동결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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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7건은 남욱 변호사 소유 4건·420억원(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 회계사 소유 3건·646억9000여만원 등 1066억여원 규모다.
법원은 또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원, 더스프링 1000억원, 천화동인 2호 100억원 등 4100억원 규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앞서 인용된 7건도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바 있어 성남시가 담보를 공탁하게 되면 가처분 인용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던 유동규씨 소유 재산 6억7500만원에 대해서도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서 현재까지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5173억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 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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