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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형 너무 가볍다"…서해피격 유족 측, 박지원·서훈 법정구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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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1.06 09:28:06

유족 측 "구형, 국민눈높이 비춰 지나치게 가벼워"
"국민 못지키고 은폐·조작해 유가족 사회적 매장"
재판부에 구형 넘는 엄중한 형량과 법정구속 촉구

[이데일리 성주원 성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구형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부에 “더 높은 형을 선고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족 측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저버리고 은폐·조작”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아무런 구조 노력이나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목숨을 잃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참혹한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사건 은폐와 ‘자진 월북’ 조작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실장은 피격 직후 합참과 해경청장에게 사건 내용을 함구하라는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리고, 마치 정부가 실종자를 수색 중인 것처럼 거짓 발표를 준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유엔(UN) 연설과 대북 화해 정책 등에 부정적 영향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덮기로 결정하고 관련 부처들에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원·서훈, 반드시 법정구속해야”

김 변호사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법정구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최후진술에서 ‘국정원과 감사원, 검찰 등이 짜맞춘 정치적 공작’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식석상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형사 사건을 ‘공소 취소’하라고 공개 요구했다”며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전직 국정원장이 오히려 법 위에 서서 특권으로 빠져나가려 했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은폐·조작 지시를 주도한 최고위 결정자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실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족에게는 정보공개하지 않은 채 대통령기록물로 묶어버린 문건을 자기 변호를 위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수사와 재판에 대한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솜방망이 수준”

김 변호사는 검찰 구형 형량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국가 최고안보책임자가 국민의 죽음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건을 덮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였는데도 고작 징역 4년, 3년, 2년, 1년을 구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박 전 원장에게 구형된 징역 2년은 이 사건의 충격과 피해에 비교하면 솜방망이 구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본 사건은 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고도 국가가 이를 은폐·조작해 국민을 기만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를 은폐하려 한 혐의는 어떤 공무원 범죄보다도 악질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내달 26일 선고…기소 후 3년만

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확인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정무적 동기로 기획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했고, 박 전 원장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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