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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됐지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건강·일신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에 대해선 이유가 없단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오는 30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첫 공판 중계가 허가된 것과 관련해서는 “당일 증거조사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는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해 국가 안전 보장을 고려, 관련 부분에 대해선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3급 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3급비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 해당된다.
아울러 내란 방조 및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나 형사소송법상 후속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산하의 대북 정보를 다루는 팀에 무인기 전문가가 배치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정부가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정보융합팀을 구성해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받은 이를 실제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