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12·3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방첩사는 폐지됐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업무가 되살아 났다”면서 “도로 전두환 보안사로 돌아간 군 정보기관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내부 군 장병을 성향별로 분류하며, 정권에 불리한 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사찰기능을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소지가 있고, 정치개입 우려가 있는 업무를 국군기무사령부 해편시 전면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름을 바꾼 방첩사령부는 ‘부대혁신TF’를 설치하고, 47개 폐지 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켰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 특히 여인형 사령관 부임 이후 22개 업무도 추가로 부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수집 업무가 대표적이다. 내사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 사회적 관계,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별해 사찰 대상으로 삼는 데 활용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일 경우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 인물을 감시·관리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전검열’일 수 있다.
또 방첩사는 민간업체 신용정보 조회 업무도 지적된다. 군과 아무 관련없는 민간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정보를 군 정보기관이 무단으로 수집·분석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군이 경제적 이해관계나 특정 업체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이권 개입과 보복성 감시, 입찰 배제 등을 시도할 수 있는 정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게 박 의원 지적이다.
|
민군 갈등요인 진단 및 관리 업무의 경우 군사시설 주변 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 하에 운영됐다는 주장이다. 군이 민간사회 여론과 정당한 요구를 ‘위협요소’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보안’을 명분으로 민간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개입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자치권을 침해하는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군 내부 사찰과 출신·지역 성향 분석 업무도 부활시켰다. 민간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인은 출신지역, 출신학교, 학연, 정치성향 등으로 분류될 경우 군 조직 내부가 ‘줄서기군대’로 변질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보기관이 인사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경우 별도의 감시체계가 가동되거나 보고 라인을 우회하게 돼 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지휘관이 아닌 정보기관이 부대를 통제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성급 이후 반향 수집 및 처리 업무도 지적된다. 장성 인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으로 인사 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장성급 장교가 보직 해임되거나 전역한 이후 그 장교에 대한 내부 여론과 언론 반응, 정치적·사회적 활동 등을 수집·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돼 줄세우기를 조장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영관급 장교 대상 신원조사 역시 장성급 진급자에 대한 세평 수집 등의 임무를 영관급 장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였다.
|
시민사회단체와 예비역 단체 관련 업무 역시 노골적으로 시민단체와 노조, 예비역 단체 등을 대상으로 비군사적 일상동향을 수집하고 성향을 분류하며 활동을 감시하는 ‘불법 정보수집활동’ 우려가 크다. 희생장병 관련 단체 성향 분석 업무 역시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비판 여론을 억제하려는 명백한 정치공작 행위라는게 박 의원 지적이다.
이에 더해 지역별 예비역단체 활성화 유도와 예비역 단체 활동분석 등의 업무는 정권 친화적인 단체를 선별해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방첩사는 △대규모 재해재난 정책지원 △공사현장 보안순찰 △군사시설보호협의회 참석 및 정보수집 △보훈정책 개선소요 도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임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첩사령부가 수행한 업무들은 단순한 기능 복원이 아니라 군이 다시 정치공작과 사상검열, 민간 감시를 통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12·3 내란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의 즉각 직무배제와 △감찰실 신원보안과의 존안 관리 실태 전면 감사 △불법 존안 파일 즉시 폐기 △존안 자료를 통한 협박 시도 즉시 중단 등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