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조직원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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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06.26 11:26:04

지난해 8월 압수수색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조직원 1명을 체포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경찰청은 26일 오전 민중민주당 조직원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자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진행한 민중민주당 압수수색과도 연관돼 있다. 경찰은 당시 민중민주당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함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거’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2922일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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