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엔 의문이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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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명확히 헌법적 가치와 반하는 것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 건(상법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어떠한 방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부작용이 있다고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가지 않으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법원 해석들이 오랜 기간 자본시장을 왜곡해온 게 현실”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원장은 해당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 등 다소 모호한 표현들이 포함된 현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대해선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면서도 “지금처럼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관련 개인 투자자 손실 논란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홈플러스가 심리적 쏠림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을 주되게 보고 있다”며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 판매나 세일즈 앤 리스백(sales&lease back) 과정 중 리테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저희가 감독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핵심 조사팀인 조사1국 팀장을 담당자로 지정했고, 1월엔 인력을 보충해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