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서비스 중 주목할 만한 것은 KB증권 등 17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것이다.
또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29개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사용’ 서비스도 지정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날과 OK저축은행이 신청한 ‘선불충전금-저축은행계좌간 연계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다날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카드로 결제 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의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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