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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중국인 승객 B씨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천 달러(660만 원)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뒤 다른 승객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좌석 위에 설치된 수화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져 돈과 카드를 훔쳤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시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 원어치를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는 2개월 뒤인 지난 7월 말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540달러(70만 원)를 훔친 뒤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미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검거 이후 “현금은 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달러에서 두 번째 피해자인 한국인 승객의 유전자 정보(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기내에서 물품을 도난당해도 피해자들이 곧바로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승객들은 여객기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