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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자신이 복무 중인 충북 한 군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20대 후임 2명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뜨겁다. 화상을 입었다”는 후임병 호소에도 라이터로 계급장의 실밥을 태워 후임병 다리 위에서 화상을 입혔다. 또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후임병의 발목을 끌어내려 밑바닥에 떨어트리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했다.
그는 카카오톡으로 다른 후임병을 집합시켜 기합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