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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는 계좌를 만들 때는 계좌 거래 목적을 증빙해야 하지만 은행들은 증빙이 어려운 소비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려고 2016년 도입됐다. 이 계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과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원(영업점 출금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한도계좌를 해제하려면 재직증명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급여이체·공과금이체 등의 거래내역이 일정 기간 연속해 있거나,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한도계좌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들은 거래 내역이나 실적을 쌓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때도 있어 한도계좌 해제에 애를 먹고 있다.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한도계좌 해제를 위해 신용카드 개설을 유도하는 등의 이른바 ‘꺾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에 “청년희망적금 고객이 만기수령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에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한해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해 한도 이상의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적금 만기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만 하면 특별거래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특별거래한도 부여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영업점에서 지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한도제한계좌의 이체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기 출금 이체 한도는 1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거래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한도제한계좌의 한도를 높이는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언제 시작할지는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한도 상향은 늦어도 상반기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