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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됐다.
경제계는 “최근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 속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내달 8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