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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다음날 CCTV 지웠다…롤스로이스男 단골 병원 ‘덜미’

이로원 기자I 2023.09.19 22:21:2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항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인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8)씨의 단골 병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달 16일 마약류 오남용 의혹을 받는 강남구 논현동의 A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병원 내 CCTV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지난 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씨에게 사고 당일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준 곳이다. 신 씨는 해당 의원에 여드름 치료 등 피부 시술을 위해 수차례 방문했다.

A 의원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 달 17일 CCTV 업체를 통해 원내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다. 삭제 대상엔 사건 전 신씨가 병원에 방문한 날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CTV 영상 삭제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 달 말 A 의원 측으로부터 교체됐던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현재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분석 중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씨가 피부탄력개선 시술을 받는 것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중고차 딜러인 신씨는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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