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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16년 10월 당시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을 처음엔 거부했지만 이후 검찰이 영장을 결국 집행했었다”며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 여러차례 압수수색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과 판사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나중에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햅에 협력해 주시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