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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 수용생활태도 △ 범죄유형 △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또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달 말 형기 7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불발됐다. 김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형기 만료일인 다음 해 5월부터 5년이 지난 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