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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을 수입하는 대리상이 닝보 관세구 관할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닝보시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12개월)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6개월)보다 길다는 논란이 커졌고, 중국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은 (중국뿐 아니라) 모두 1년이 유통기한”이라며 “유통기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하고 있으며 국내 KS기준은 물론이고 중국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실제 삼양식품뿐 아니라 대부분 업체는 내수용과 수출용의 성분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마다 식품법을 준수 해야 하는데다 통관 절차, 문화 등이 달라서다.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의 라면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6억7441만달러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는데 국가별로 중국이 1억499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