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들 부실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해,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부실 판매에 대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은 이에 대해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