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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무수행 국회 통제 강화, 성비위 직원 징계시효 연장

이성기 기자I 2021.09.28 18:09:33

김경협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안 2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 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면서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해왔다.

국정원법 일부 개정안은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개정했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 국정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보활동 기본지침` 보고 제도는 지난해 12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정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 정보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발맞춰 성매매,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국정원 직원의 성관련 비위 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만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에 불과한 징계시효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정원 직원들의 성비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국정원 내 성비위 근절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정보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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