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부는 외할머니 내연남?…“DNA 검사 중”

장구슬 기자I 2021.03.11 15:46:09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40대 외할머니로 밝혀져
친부 추정 男, DNA 검사…“결과 12일 나올 듯”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 A(49)씨라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A씨 내연남의 신원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친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빠르면 1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A씨의 딸 B(22)씨의 DNA를 아이와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DNA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수사기관은 B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기 엄마로 알려진 B씨는 6개월 전 아이를 남겨둔 채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아이는 빌라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방문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이사간 후 홀로 남겨진 아이가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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