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2016년 9월 개통된 코리아푸드잡이 1년 만에 폐쇄되면서 대국민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세금 역시 낭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푸드잡은 인력이 부족한 식품산업 쪽에 특화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사이트로 개발됐다.
문제는 코리아푸드잡이 개설된 지 한 달 후, 비슷한 사이트가 또 개설됐다는 것이다. 코리아푸드잡과 달리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워크넷 등 기존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에서 식품산업 관련 일자리 정보만 모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농식품 일자리포털’ 사이트다.
농식품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A씨는 역할이 비슷한 두 가지 사이트가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판단 아래, 2016년 10월 두 시스템을 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통합의 기본방향은 코리아푸드잡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일자리포털로 흡수 통합한 후 코리아푸드잡은 폐쇄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통합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코리아푸드잡은 2017년 9월 폐쇄됐다. 8억 6000만원이란 세금을 쓴 대국민서비스가 불과 1년 만에 종료해버리고 만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A씨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감사원은 “애당초 코리아푸드잡과 일자리포털은 일부 기능만 겹칠 뿐 대부분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며 “A씨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두 사이트를 합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식품부 내에서 두 사이트의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또 설사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를 단순 연동하는 일자리포털이 아닌 물리적 서버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코리아푸드잡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작 통합에 필요한 예산은 없었다. A씨가 맡은 과(科)에는 코리아푸드잡 추가 기능 개선 비용으로 책정해 둔 예산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정작 이 예산을 통합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요청에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통합 업무를 맡은 과는 다른 과였다. 그러나 이 과 역시 통합 업무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였다. 이 과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신청을 하지 않다. 아무도 통합 작업을 챙기지 않는 동안 시간은 흘러 코리아푸드잡은 예정대로 폐쇄됐다.
감사원은 “A씨는 자신이 판단대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이를 지시한 관리자로서 최종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그 추진과정을 확인해, 두 시스템이 통합하기도 전에 코리아푸드잡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일을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A과장을 ‘국가공무원법’ 8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재 사업 구조에 맞게 ‘코리아푸드잡’ 미활용 서버 등 전산장비를 활용해 코리아푸드잡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