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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열고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사가 지난해 8월 조사를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A는 중국산 양말편직기계를 수입해 판매해 왔다. 그러나 무역위 조사 결과 이 제품은 로나티 에스피에이가 2003년 특허출원한 관모양 편직물 변부를 연결하는 방법 및 장치를 침해했으며 이를 국내 수입·판매하는 것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주)비올이 지난해 7월 조사를 신청한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주)비올은 국내 사업자 B가 본인이 2012년 특허출원한 피부용 의료기기 바늘조립체를 활용한 제품을 미국 등에 수출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한 조사 결과 B가 (주)비올의 특허출원에 앞서 해당 제품을 독자 개발했으므로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B가 특허법상 선(先) 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역위 무역조사실 관계자는 “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위원회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반년 이내에 신속 구제가 가능하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일본산 공기압전송용 밸브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이행보고서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덤핑 수준의 낮은 가격에 들어와 우리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듬해부터 5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으나 WTO는 지난해 9월 핵심 9건 중 8건에 대해 한국의 편을 들어주며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WTO 판정 이행보고서 채택은 WTO가 판결 과정에서 지적한 우리 측 조치의 불완전성을 보완한 것이다. 일본산 제품의 덤핑 여부를 결정하는 가격 비교방법을 보완하고 국내 생산자가 왜 일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등 조치다. 이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 통보 절차를 거쳐 공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