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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산물 반입하려던 중국인 적발.. 인상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이진철 기자I 2019.06.03 15:03:53

이달부터 불법축산물 과태료 상향 시행, 첫 과태료 부과

3일 경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중국발 여객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반입을 검역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시 과태료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적발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 중에 확인됐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또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면서 “아울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돼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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