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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시 과태료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적발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 중에 확인됐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또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면서 “아울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돼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