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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야당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질타…박원순 “감사서 확인되면 수사의뢰”

김보경 기자I 2018.10.18 13:22:10

"자격검증, 외형상 채용과정은 문제 없어"
"친인척 108명은 의혹 가능한 숫자로 감사 결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감사원의 감사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특혜나 채용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박 시장에게 쏟아냈고 박 시장은 의혹별 해명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산하 기관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 서울시는 경영효율화라는 이름 하에 안전조차 외주화해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배경에서 추진했다. 안전업무직을 과거에 위탁됐던 것을 정규직화하게 된 것”이라고 정규직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자 중 면허나 관련분야 자격증이 없어 자격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시장은 “철도정비, 운전의 경우 이미 면허나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안전에 관해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다.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시 자체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에서 2건이 문제가 됐지만 결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나갔다”며 “올해 다시 문제가 된만큼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외형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08명의 친인척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채용됐고 74명이 그 이후 채용됐다”며 “이중 37명은 공개경쟁으로 홈페이지에 3곳 이상 밝혔고, 실제로 높은 경쟁률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나머지 38명은 제한경쟁으로 뽑았는데, 이 경우 고용승계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위탁회사에서 채용이 된 사람들이다. 외형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친인척이 108명이란 것은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고 의혹 조사해서 불공정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공채 채용에서 떨어진 취업준비생들이 면접만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박 시장은 “을과 을의 싸움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의역 사고) 김군같은 사람도 청년이다. 비정규직으로 와있는 청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질을 높여줘야 하고, 일자리 지입하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도 가능한 많은 일자리르 만들어야 한다. 을과 을의 싸움이 되면 안된다”며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출신의 임 모, 정 모씨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문제삼으면 안된다. 정당활동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응답률에 대한 확인도 있었다.

야당은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1.5%만 조사한 결과 108명이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시장은 “의원실서 교통공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공사의 1만7084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99.8%(1만704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1.2% (1912명)이 친인척 관계로 조사됐다”고 정정했다. 그는 “이 조사는 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채용비리 확인 차원이 아닌) 부부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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