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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김동연 “최저임금, 경험상 고용·임금에 영향”

김형욱 기자I 2018.05.16 11:58:10

16일 국회 기재위 출석…고용부진 연관성 부인 일변도에서 변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고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기재위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험상 최저임금이 고용·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와 최근 고용 부진과의 직접 연관성을 부인해 온 최근 발언과 비교하면 달라진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성을 질문하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연구기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경험과 직관을 전제하기는 했으나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2~3월 취업자 수 둔화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나 개인서비스업 고용이 늘고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그는 그러나 같은 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은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발언을 정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 이후에는 합리적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달라진 스탠스를 내비쳤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질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1월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렸다. 역대급 인상 폭이다. 올 6월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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